“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법적으로 불가능”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법적으로 불가능”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1.1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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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운동본부, 12일 제주시청에서 4차 촛불집회
이달 내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운동본부’ 전환
12일 제주시청 앞에서 진행된 ‘4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도민운동본부 및 도민들이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경호 기자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촛불이 새해에도 밝혀졌다.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12일 제주시청 앞에서 ‘도민배신!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퇴진 4차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새해 첫 촛불집회의 발언자로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과 오상원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이 나섰다.

김 의원은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작되면서 국민들이 공공의료 혜택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 같다”며 “녹지국제병원이 고액 연봉을 주면서 의료진을 채용하면 도내 다른 병원들의 인건비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건강보험 수가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작은 구멍이 견고한 댐을 무너트리는 것처럼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공공의료는 물론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국장은 “제주특별법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없지만 외국인 의료기관에서 내국인이 처방전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의료기관이 바로 녹지국제병원이다. 원 지사가 주장하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특별법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민운동본부는 이달 중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운동본부’로 전환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제주시청에서 촛불집회를 전개한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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