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재밋섬 부동산 매입여부 최종 향방 '주목'
[종합] 재밋섬 부동산 매입여부 최종 향방 '주목'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1.09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 결과 100억원 매매가.계약금 2원-해약금 20억 등 부적정
문예재단, 도지사 보고 누락-도의회 의견 청취 생략 등 드러나
道, 감사내용 검토한 후 재밋섬 매입 추진 지속할지 결정 방침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 추진 논란과 관련, 100억여 원 매매가 감정과 계약금 2해약금 20억원 계약이 부적정하고 절차적 투명성공정성도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재밋섬 매입 추진을 지속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9일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중심으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기관경고 등 행정상 4건 및 신분상 5명 처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감사위는 재밋섬 매입가 1067300만원은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매입가 타당성 검토 의뢰를 받은 국토교통부는 원가법 검토방법 중 감가수정에서 대상물건의 특수성(영화관 특수용도, 건물이 전체가격 3분의 2 이상 차지)과 인근지역 쇠퇴상황 등을 고려한 감가(경제적 감가)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감정평가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매매계약금 2(건물 1토지 1)과 해약금 20억원 약정과 관련해선 새로운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도한 해약금이 발생한다수탁자가 계약과 다르게 소유권을 행사할 경우 매매계약 이행을 담보할 방법이 없어 법적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감사위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문예재단은 2018년도 기본재산운용계획을 정기이사회에 보고하면서 재밋섬 내용은 빼고 제주도 승인절차도 누락한 것은 물론 공감대 형성과 도의회 상임위 보고가 필요하다는 제주도 검토의견을 받고도 한차례 주민설명회만 열었을 뿐 도의회 보고까지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아트플랫폼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재산관리위원회도 재단 이사장과 감사, 도청 국장 등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5명으로 구성돼 투명성공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사 내용을 검토한 후 재밋섬 매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밋섬 매입 추진과 관련해 지난해 61차 중도금 10억원이 지급된 후 논란이 제기되자 원희룡 지사의 긴급 지시로 지난해 7월 예정됐던 2차 중도금 60억원 지불은 연기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