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앞 이면도로가 전지훈련 주차공간?
호텔 앞 이면도로가 전지훈련 주차공간?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1.09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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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면도로 노상적치물 '극성'

“이면도로가 개인 주차공간이라니…어이가 없습니다.”

제주시내 이면도로에 노상적치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9일 제주시내 한 호텔 앞 이면도로에는 주차금지 표지판 5∼6개가 놓여져 있었다. 호텔 외벽에는 ‘전지훈련 차량 주차 공간이므로 주차금지’ 안내문까지 내걸렸다.

이 광경을 본 주민 박모씨(26)는 “이면도로가 자기 소유인 것 마냥 물건 갖다 놓는 경우가 어디있느냐”며 “안그래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불편한데 이건 너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시 인구 증가와 맞물려 차량도 늘어나면서 이면도로는 주차장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부 개인, 상인 등은 이면도로를 마치 ‘개인 주차장’처럼 쓰고 있다.

이면도로를 개인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물통·화분·팻말 등을 갖다 놓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시는 해마다 노상적치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제주시가 단속한 노상적치물 단속 건수는 2015년 2318건, 2016년 4125건, 2017년 3787건 등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4000건에 육박하는 노상적치물이 적발되는 등 이면도로 불법 점용에 따른 보행자·차량 통행 불편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과 제4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도로 구역 내에는 장애물을 놓을 수 없게 돼있다. 이에 제주시는 수시로 단속에 나서 적치물을 치우고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다시 쌓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으나 일부 배려심이 없는 시민들이 이면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보행자·차량 통행에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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