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정 보험’ 등 삶의 질 높일 지원 확대 ‘풍성’
‘도민안정 보험’ 등 삶의 질 높일 지원 확대 ‘풍성’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1.03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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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학교 무상 급식, 4·3 유족증 발급, 복지·일자리 관련 정책 다양

기해년 새해에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교복 구매 비용이 지원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무상 급식이 시행된다. 또 음주운전의 기준이 상향되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영·유아 하차 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해년 새해 경제, 문화, 복지,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을 모아봤다.
 
■ 청년·일자리

제주도내 모든 읍·면·동주민센터에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취업지원센터에는 전담 인력이 배치돼 구직자를 위한 취업 상담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재직자의 목돈 마련 기회 제공과 숙련 기술인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일하는 청년 지원 사업,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재형저축사업, 제주 이동노동자 혼듸쉼팡 운영, 제주 스타상품 통합지원 사업 등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제공, 자기개발비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구직활동지원 확대 등 장기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돕는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제주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는 콜센터를 조성해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 복지·여성·교육

올해부터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무상 급식이 실시된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신입생들에게는 교복 구매 비용이 지원되며,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의 학생들에게 1인당 60만원씩 방과 후 학교 수강비를 지급한다.

또 소아암 등 중증 질병을 앓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료비도 지원된다.

도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중증발달장애인 실종 시 위치 알림이 보급,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인건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입양아동 입양 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등이 시행된다.

이외에도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을 진단·상담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장기 이식을 원하는 신장 장애인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사전 검사비를 지원한다. 
 
 

■ 농·축산분야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가 전면 시행된다. 

또 공교육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비인가 대안학교’에도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기계 종합보험료 신규 지원, 월동무·당근 등 농작물 재해 보험 품목 확대,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확대, 노후하우스 개보수 신규 지원, 식용란 산란 일자 표시, 선별 포장업 신설 등도 추진된다.
 
 

■ 자치행정 및 해양수산 분야

제주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희생자증 및 유족증이 발급된다.

또 연중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가 추가로 설치되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도입된다.

어촌 지역과 여성 어업인, 해녀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고령 해녀 은퇴수당 제도를 신설해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도모한다.
 
 

■ 환경보전 분야

일정 기간 출입을 금지하는 오름 휴식년제가 확대 시행된다.

물찻오름, 도너리오름의 휴식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문석이오름은 신규 지정돼 관리된다.

지하수 인허가에 대한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가동하며,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예약제는 오는 10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 주거·교통 분야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이 확대되며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변경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종이 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도 시행된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인상됐다. 기존 30분 무료·30분 초과 때마다 1000원 부과에서 30분 무료·15분 추가 때마다 500원으로 인상됐다.

단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에 제주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무공·보국·참전 유공자가 포함됐으며, 전액 무료였던 전기차 이용자에게는 50%의 주차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한국판 레몬법도 시행된다.

인도된 지 1년 이내 및 주행거리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다.

또 원동기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비에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해 2번 수리했는데도 재차 문제가 발생하면 교환·환불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주차면의 폭이 일반형의 경우 2.3m에서 2.5m로, 확장형은 2.5m에서 2.6m로 넓어진다.
 
■ 문화·체육 분야

올해부터 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문화누리 카드 등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확대되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도 늘려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한다.

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한도는 도서와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해 총 100만원이다. 공제율은 30%이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 안전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제주형 도민안전공제 보험이 시행된다.

도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영·유아 하차 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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