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직위해제
'상습 폭행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직위해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2.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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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직위해제됐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22일 제주대병원 A교수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징계를 유보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A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교수는 겸직하고 있는 제주대병원 의사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A교수의 진료는 24일부터 금지됐다.

제주대는 징계위 하루 전인 지난 21일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직원 일동의 명의로 ‘징계를 의결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계 의결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직원들은 A교수가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학교는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직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징계위원회를 속개키로 결정했다. 

징계위원회 처리 기간은 최대 90일로, 내년 2월 26일까지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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