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공짜 골프 의혹'을 제기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A씨(54)와 B씨(40)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대림 후보가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자 경선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도내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고, 공짜로 쳤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문대림 당시 후보는 위 보도자료에서 주장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은는 보도자료 배포 전 위 같은 사실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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