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입주기업 법인세감면 등 3년 연장
국제자유도시 입주기업 법인세감면 등 3년 연장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2.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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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등 10개 법안 국회 통과
비료가격표시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보장 등도 의결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대상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3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10건의 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결된 법안은 우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대상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수입물품 관세 면제 등 올해 일몰예정이던 국세감면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세워 이행을 의무화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이다.

또 지역별 특화작목산업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이행을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농어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농어업·농어촌발전위 설치법률안도 의결됐다.

이와함께 비료의 가격표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기 또는 포장에 가격을 표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과 검역의 실효성을 위해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의 검역증성 첨부요건 강화, 여성농업의 정기 건강검진과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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