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파장…예산갈등 국면 맞나
버스 준공영제 파장…예산갈등 국면 맞나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2.0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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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요구했으나 제주도가 거부하면서 대립각을 세워 예산 갈등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4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운수업체 재정지원 예산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해당 예산안은 총 925억원으로 당초 특별회계로 편성됐으나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 복권기금을 제외한 673억원은 일반회계로 재편성됐다.

그러나 이에 따른 회계 이원화 문제가 발생하고 재정지원 대상이 타당하지 않아 당초 본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고현수 위원장은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운수업계에 지원되는 보조금에는 복리후생비, 경비 부족분,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그러나 집행부가 직접 마련한 예산편성 규정을 보면 운수보조금으로는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맞는 것이냐면서 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만관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에 다 포함될 수 있다지금 예산안은 맞게 제출했다. 수정 예산안 제출은 동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오후 회의가 시작한지 10여분 만에 정회에 들어갔으며 예결특위는 약 3시간 동안 내부 회의와 집행부간 협의를 진행했다.

고 위원장은 회의 재개 후 위원회 논의 결과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관련 예산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누어 편성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감사 결과를 위배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버스 준공영제 손실 보전에 따른 조례를 계승해서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동의 여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수정예산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변경 사유가 생겨서 의회의 삭감과 증액, 집행부 동의과정 등을 통해 예산을 운영하기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고 위원장은 이번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 편성은 의도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특별회계를 통해 편리하게 재정을 운영하려고 했다는 게 의회의 시각이라며 관련 논의를 위원회 차원에서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본회의에서의 새해 예산안 심사 때까지 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싼 제주도와 도의회 간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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