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 추진과 맞물려 제주특별법 7차 제도개선과 연계해 금융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실증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하워드존슨 제주호텔에서 김태석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블록체인과 같은 변동성이 높은 신기술 시장에 대해서는 획일적 규제 모델의 접근이 아니라 유연한 규제 모델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규제의 적용과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선제적으로 새로운 변동성을 흡수하고 국제적 협력과 논의가 가능한 선제적 규제 실험지구가 필요하다”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특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을 활용해 지역에 한정한 규제 실험을 통한 정규 규제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7차 제도개선과 연계해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임시 업종 분류와 의무규정, 금융 특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지역혁신성장 특구제도 및 규제 특례 법안’ 발효에 대응해 특구 신청을 준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이와 함께 제주블록체인 특구 신청 준비를 적극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블록체인을 활용한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예를 들어 차량이용서비스 정산 처리, 외국인 관광객 대상 현장 면세 환급, 전기차 배터리 이력 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조하윤 변호사는 ‘블록체인 관련 입법 동향 및 해외입법 사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블록체인 관련 투자에 대해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규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