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불법 광고물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2.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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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서귀포시 서홍동

전봇대에 붙은 스티커나 도로 난간에 걸린 현수막과 같은 홍보 광고물이 이렇게나 많을 줄 몰랐다. 지난 8월 말부터 생활환경과 광고물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눈에 띄지 않던 광고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불법 광고물과 관련 광고주에게 전화하면 반응이 각양각색이다. 사과하는 사람, 내 건물에 내가 게시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사람, 그리고 과태료를 내더라도 조금만 더 게시하면 안 되겠냐고 묻는 사람 등등.

어떻게 하면 서로가 함께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다.

민간은 자신의 판매 시장을 세분화한 뒤 주요 고객을 설정하고 해당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포지셔닝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현재 추세의 연장 선상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소규모 업체들이 광고할 수 있는 활로를 법의 테두리에서 행정이 지원해주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그러면 불법 광고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시적으로 본다면 동 또는 시 단위에서 불법 광고물이 밀집된 곳을 파악하고 그 거점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이용 비용은 업체가 들이는 비용에 행정력을 동원하는 기회비용을 뺀 정도로 산정하면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 파급력을 높이는 방안은 도에서 통신사와 제휴를 한 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개인이 동의한 경우 개인에게 약간의 인센티브(광고 노출 횟수 당 2~3)를 제공하고 주요 관심 분야의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이 주로 접속하는 사이트를 웹 마이닝 기법 등을 통해 분석해 관심사를 파악하고 해당 광고를 통화 연결음에 넣거나 특정 앱 실행 시 0.5초 정도 노출되게 한다면 광고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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