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경력단절’, 우리 사회의 큰 손실
여성들의 ‘경력단절’, 우리 사회의 큰 손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2.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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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성의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여성 노동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과 남녀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을 구축해 유리천장독박육아’, 경력단절 등의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눈에 띄는 대책으로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신 기간에도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임신 기간 일부에 한해 실시돼온 노동시간 단축도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하도록 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현행 3일 유급에서 10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경단녀로 통칭되는,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세액공제율이 10%에서 30%로 늘어난다.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조항도 2019년에 5인 미만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조항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부 정책은 매우 포괄적이고, 진전된 내용들이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좋은 정책이라도 실제 고용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제주지역 경력단절 여성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제주지역 경력단절 여성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 여성 114000명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은 13000명으로 11.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5000명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이 1만명으로 8.5%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 해 동안 2.8%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부끄럽게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청북도(3.2%)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 마디로 남녀평등, 일과 삶의 균형이란 구호가 직장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다.

여기에 최저 임금 상승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감소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재취업 여건의 어려움이 겹쳐 있는 듯하다.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피하지 못하는 건 개인적으로 자아실현의 기회를 잃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 사회 차원에서도 커다란 손실이다. 한창 일할 때인 20~30대에 직장을 한 번 떠나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용케 다시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자신의 역량에 걸맞은 자리를 잡지 못하는 수가 많다. 성별 임금 격차,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여성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국가 사회적 육아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절실하다.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건 물론,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육아는 여성 몫이라는 낡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저출산·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여성의 사회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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