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목, 육지부 다른 ‘목’ 단위와 달리 의원 파견
제주목, 육지부 다른 ‘목’ 단위와 달리 의원 파견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1.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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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의 의료기구와 그 운영(2)

제주목 목사 전라도 ‘관찰사’ 기능 위임
조선 때 약재 심사·감독 ‘심약’ 16곳 파견
제주목 1곳 설치…서민·군사 등 의료 맡아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3월 29일조, 제주의 의학 교수관 설치 관련 기록.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3월 29일조, 제주의 의학 교수관 설치 관련 기록.

조선시대 제주의 첫 의료기구는 군현제 운영과 관련해 조선왕조 초창기부터 확인되거니와 그 운영양상은 육지부의 그것과는 꽤 달랐던 편이다.

제주지역은 고려 충렬왕 21(1295) 이래 제주목으로서 최상의 독자적·개별적 행정단위였다. 그것이 고려 말 이후 도제(道制)가 실시됨에 따라 최상의 행정단위로 기능한 도()와 영속(領屬)관계를 맺게 됐다. 그래서 제주도는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나주(羅州) 및 광주(光州) 지역과 함께 목() 단위로서 관찰사(觀察使)를 장관으로 두는 전라도에 영속됐던 것이다. 이어 제주지역은 태종 16(1416) 제주목을 비롯한 15개 군현의 통·폐합이 이뤄져 제주목·정의현(義縣대정현(大靜縣)3개 군현, 곧 삼읍(三邑)으로 구획되기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제주목의 목사는 전라도 관찰사의 기능도 위임받았다. 제주목사는 육지부 지역의 여느 목사와는 달리 목 관내를 관할하는 수령의 위상과 아울러, 정의·대정현의 현감과도 통속관계를 맺어 이들의 행정실적에 대한 지휘와 감독 및 고과(考課)를 전라도 관찰사 대신 행했던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제주가 우리나라 육지부의 연안에서 바다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격절성 등을 국가가 수용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곧 제주지역의 행정단위와 그 운영은 조선시대 군현제 운영형태의 일반성에서 벗어나는 특수성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제주의 의료기구 설치와 그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은 건국초창기부터 군현제 개편을 시행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지방의 의료기구도 정비해 나아갔다. 조선정부는 건국된 지 6개월여가 지난 태조 2(1393) 1, 각 도()에 의약(醫藥)을 잘 아는 의학교수(醫學敎授) 1인을 보내고, 계수관(界首官) 지역마다 의원(醫院)을 두는 등의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제주목조, 의학교유 설치 기록.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제주목조, 의학교유 설치 기록.

이들 각 도 단위 보다는 시기가 늦지만, 제주에도 의술에 능통하고 침구(鍼灸)에 밝은 자가 교수관(敎授官)으로 파견됐다. 이는 제주에서 태종 7(1407) 민원성 건의를 중앙정부에 올린 뒤 이뤄졌다. 그 내용은 좋은 의사가 없어 사람이 병이 나면 치료할 수 없으니, 의술에 능통하고 침구(鍼灸)에 밝은 자를 보내도록 해 교수관(敎授官)으로 삼기를 바라며, 그로 하여금 절기에 맞춰 약초를 캐어 골라서 상납케 하고, 생도(生徒)들을 가르쳐 질병을 구제치료 할 것이었다. 이후 제주의 의학 관련 교수관은 제주 의생(醫生)들에게 의학교육을 가르치기도 했다. 세종은 동왕 11(1429) 의서(醫書) 17가지를 제주안무사(按撫使), 곧 제주목사에게 보내면서 의생들을 가르쳐서 질병을 구하도록 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의생은 의학생도(醫學生徒)의 줄임말이거니와 기술관에 해당하며 의술을 행하던 의원(醫員)과는 구별되는 존재였다. 각 군현은 법제적으로 읍격에 따라 의생의 정원이 달리 정해져 있었다. 목의 경우는 14명이었다. 그래서 제주목도 14명의 의생이 소속돼 있었다.

제주의 의학 관련 교수관은 직함이 세종 14(1432) 이전에 의학교유(醫學敎諭)로 바뀌었다고 보인다. 이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제주목에 파견됐던 관원의 직함을 통해 알 수 있다.

제주의 의료기구와 그 소속원에 대해서는 효종 4(1653) 편찬의 탐라지(耽羅志)’에 꽤 자세하게 나온 편이다. 그럼에도, 여기에서는 의학교수와 의학교유란 직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 대신 심약(審藥)이 확인된다.

1653년 편찬 ‘탐라지’ 의약조 수록 제주 의료기구 관련 기록.
1653년 편찬 ‘탐라지’ 의약조 수록 제주 의료기구 관련 기록.

심약은 조선정부가 지방에서 채취·상납되는 약재를 심사·감독하기 위해 16곳에 파견했던 직함이었다. 이들 가운데 15곳은 각 도의 감사(監司)소재처와 병사(兵使)소재처, 즉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으로 규모에 따라 각각 1~3명이 파견됐다. 나머지 1곳이 제주목으로서 1명이 왔었다. 이들 심약의 제도적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심약은 세조 13(1467) 설치가 처음 나오고 성종 7(1476) 완성의 경국대전에서 정비가 확인된다. 그런 만큼 제주목의 심약도 세조 13(1467)~성종 7(1476) 어간에 설치됐을 것이다.

원래 심약은 혜민서(惠民署) 소속의 관원이었다. 혜민서는 피지배계층의 의료에 나섰던 대민보건의료기구이고 서민의 질병치료를 주 임무로 삼았다. 그 소속원은 타 기관 혹은 외방으로 파견·배치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 가운데 하나가 16곳의 심약이었다. 이들은 각 파견지 관내의 진상약재를 심사하는 한편, 지방의 관원과 서민 및 군사의 의료도 맡았던 의원이다. 제주목의 심약은 그 이전 의학 관련 교수관, 이어 의학교유와 계보가 잇닿거나 혹은 그 직함이 바뀐 것이라 하겠다.

제주목의 경우는 조선왕조 초창기부터 줄곧 육지부 지역의 여느 목과는 달리 최상급의 행정단위로 설치한 각 도 단위에만 둔 의원도 파견됐음을 알 수 있다. 제주의 의료기구와 그 운영양상도 조선시대 군현제의 일환으로 마련되고 그 범주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육지부 군현의 의료기구와는 달리 운영된 특수성도 띠고 있었던 것이다.

 

   •법제청피, 송대 최고의 기능성 식품

법제청피의 제조·섭취법 및 그 효과

청피는 건강식품으로 활용가능성이 크다. 이 근거로서 역사적 선례를 들어보겠다. 법제청피(法製靑皮)가 곧 그것이다.

인종(仁宗)은 송나라 4대 황제이다. 인종대는 전란이 없어 백성은 생업에만 힘써 부유해졌고 경제도 활력이 넘쳤다. 인종은 중국 황제치고는 드물게 무려 41년이나 재위했거니와 54세 때 세상을 떠났다. 당시 평균수명이 40세였던 만큼 장수했다고 봐야겠다.

인종은 매일 식사 후 ()’가 진상한 법제청피를 먹었다고 한다. 푸는 싱허(邢和)’에 사는 진인(眞人)이었다. 그는 진상품을 만년초(萬年草)’라고도 일컬었다. 이는 승상(丞相) ()에게도 하사됐다. 승상 뤼는 이름이 뤼이졘(呂夷簡)으로 인종이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보좌했다. 또한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인종이 특별히 법제청피를 내려주었다고 한다. 뤼의 경우도 법제청피를 먹어서 그런지 역시 65세까지 장수했다.

한편 교수 류치(劉跂)가 인종대 저명했다. 그가 법제청피는 만년을 사는 약재, 만년초라기 보다는 수명연장의 효과가 있다고 봐 연년초(延年草)’라 이름을 고쳤다. 법제청피는 그 제조·섭취법이 12세기 후반 왕숴(王碩)왕씨이간방(王氏易簡方)’에 나온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초강목'에서 '왕씨이간방' 인용의 법제청피 관련 기록.
'본초강목'에서 '왕씨이간방' 인용의 법제청피 관련 기록.

청피 712.43g을 물에 담가 우려내어 쓴맛을 제거한다. 청피의 중과피에 붙어 있는 짧고 가는 관다발의 흔적과 아울러, 과립이나 내과피(속껍질)의 찌꺼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손본 청피에다가 열로 구워 불린 깨끗한 흰소금꽃(白塩花) 186.5g, 구운 감초 223.8g, 팔각회향 149.2g을 함께 솥에 넣은 후 첨수(甜水, 맛이 좋은 물) 6.641리터를 부어 달인다.

이때 소금은 반드시 천일염, 그것도 흰소금꽃을 써야 한다. 이는 소금물 상층부에 얇게 층을 형성한 소금결정체이다. 그래서 가볍고 약함으로 오래 끓이면 안 좋다. 이로써 치밀하고 투명한 미립자의 형태를 띤다. 광물질과 미량원소도 풍부하다. 한편 첨수는 그 제조법과 특징이 본초강목에 나온다. 이를 번역하면 물의 성질은 본래 짜면서 본질은 무거운데 수없이 저어 주면 달고 가벼워진다는 것이다.

솥 바닥에 재료가 눌어붙지 않도록 쉼 없이 계속 저어준다.

물기가 없어지면 은근한 불에 솥에서 구워 말리되 타지 않도록 한다.

감초와 회향은 버리고 법제된 청피만 밀봉해 보관한다.

매일 식사 후 몇 조각씩 잘근잘근 씹어 먹는다.

법제청피의 제조·섭취법이 제대로 이행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기운도 고르게 해 준다. 그래서 음식소화를 돕고 숙취도 풀어준다. 위에도 유익하다. 노인과 어린이 모두가 다 쓸 수 있다.

법제청피는 송나라 왕실에서 최고의 기능성 식품이었다. 이는 요즘의 입가심용 약 혹은 껌과 비슷하나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제주에서도 자생의 청귤로서 청피제품을 제조하는데 관심을 쏟는다면 최고의 기능성 식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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