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논란 교수, 5년 전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구두경고”
“제주대병원 논란 교수, 5년 전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구두경고”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1.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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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물리치료사에 "청각장애인도 아니면서 알람도 못 듣느냐" 발언
대한의사협회, 논란 확산에 A교수 윤리위 회부…처벌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

병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5년 전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병원 측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 등은 28일 “A교수는 2013년 1월, 세미나에 1시간 가량 지각한 시각장애인 직원 B씨에게 ‘선생님은 청각장애도 아니고 시각장애인이면서 알람 소리도 못 듣느냐’고 혼냈다”며 “당시 이 상황을 목격한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당사자인 B씨가 면담을 요청하자 A교수는 B씨에게 이 같은 발언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 등은 “A교수는 이 일로 병원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지만, 직원들을 폭행하고 갑질을 일삼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구두 경고는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A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는 ‘상습 폭행을 저지른 교수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 물리치료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의 갑질과 폭언, 폭행은 물리치료사들의 인권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물리치료사들을 자신의 화풀이 대상이나 하인으로 취급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A교수에게 당혹감을 감출 수 없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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