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에 오염물질 배출…생활환경 민원 심각
공사장 소음에 오염물질 배출…생활환경 민원 심각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11.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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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제대로 못 쉬어” 시민 불편 호소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 인근에 사는 A씨는 주변 오피스텔 공사장 소음 때문에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오전 7시30분부터 시작되는 공사와 장비가 내뿜는 굉음에 잠을 못이루면서 최근에는 귀마개까지 구매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제주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일부 공사장비는 사용 시간과 사용일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주시 소재 한 자동차 공업사는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신고를 않고 영업을 하다가 민원이 제기돼 고발 조치되기도 했다. 

제주시민들이 거주지역 주변 공사장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등 때문에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민원은 1398건에 달하고 있다.

행정조치된 유형을 보면 과태료 부과 101건(1억900만원), 개선명령 59건, 공사장비 등 사용 중지 6건 등이다.

A씨는 “평일은 그러려니 하는데 휴일인 일요일에도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귀마개까지 끼고 자야하는 건 생활권 침해”라며 “준공 날짜를 미루는 등 주말 공사를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생활환경 민원은 소음뿐만이 아니다. 자동차 매연·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민원도 올해 766건에 달하고 있다.

일부 렌터카 업체, 자동차 공업사, 도장업체 등이 미신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고 있는데 관련 고발 건수만 올해 6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 담당자들에게 소음·매연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업장 현장 관리 및 계도를 강화해 시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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