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서 동료 살해 '계획범행' 정황 속속 '충격'
서귀포서 동료 살해 '계획범행' 정황 속속 '충격'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11.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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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대 구속영장 신청 예정…흉기 미리 소지·인적 드문 곳 유인
피해자 부검 결과 과다출혈…범행 장소 방화 미수 '완전범죄까지'

[속보] 서귀포 지역에서 때문에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본지 10194면 보도)과 관련 완전 범죄를 노린 계획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20일 빚진 돈을 갚으라는 공사장 동료 J(37)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범행 장소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 사체 유기, 방화 미수 등)K(45)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J씨가 흉기에 찔린 10여 곳의 상처 중 좌경동맥 자창(목 동맥 잘린 상처)으로 인한 실혈사(과다출혈)로 인해 숨졌다는 부검 결과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8일 오후 840분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한 도로에서 J씨가 임대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탄 J씨와 자신이 빌린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갓길에 승용차를 세워 미리 준비한 흉기로 J씨의 얼굴과 목 등 10여 차례에 걸쳐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가 범행 직전인 이날 오후 730분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한 마트에서 만난 J씨와 빌린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J씨에게 드라이브 하자라고 유인한 후 마트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꺼내 미리 소지하고 J씨 차량을 몰고 평소 알고 있던 인적이 드믄 범행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K씨는 또 J씨가 숨지자 승용차로 풀숲이 우거진 곶자왈 지역으로 100m를 이동해 시체를 유기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차를 대정읍 공터로 몰고 가 번호판을 떼어내고 사전에 구매한 인화물질로 차량 내부에 불을 지르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다.

경찰은 K씨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범행 도구 손잡이, 피해자 지갑 등을 회수했으며, 구체적인 살해 동기와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호철 형사과장은 동료와 채무 문제로 다투다가 동료와 처음 만난 장소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지만 드라이브 하자고 하고 칼을 미리 소지하고 이동한 점을 보면 계획범행이라며 차량에 있는 혈흔에 대한 검시 결과는 이르면 내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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