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만 노린 재외도민증 발급 막는다
'혜택'만 노린 재외도민증 발급 막는다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8.11.19 18: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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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45)는 재외도민증 소지자로 제주 출‧도착 항공권과 골프장, 관광지 할인 혜택 등을 누리고 있다. 서울 토박이지만 딸이 제주 영어교육도시를 다닌 이후 등록기준지를 제주로 변경해 재외도민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제주에 아무런 연고가 없음에도 각종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재외도민증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등록기준지가 제주일 경우 재외도민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제주도는 이와 같은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재외도민증은 지난 2010년 재외제주도민에 대한 위상 제고와 제주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도입됐다. 최근에는 누적 발급자 수가 8만명을 돌파하는 등 호응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인기와 더불어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이용 사례가 나타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재외도민증 발급 기준 재정비를 골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재외도민증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 또는 본적 포함)를 두고 있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발급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등록기준지의 경우 어려움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제주 출생’이라는 새 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법제부서 검토와 의회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이를 통해 재외도민증의 본래 도입 취지를 살린다는 복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등록기준지만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엔 제적등본을 확인해 재외도민증 발급 신청을 반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고 악용 움직임이 보이는 만큼 발급 기준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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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훈 2018-11-21 13:29:57
저도 이거 발급받았었는데 악용하는사례도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