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1%’ 불과 제주 게스트하우스 안전인증제 강화 시급
인증 ‘1%’ 불과 제주 게스트하우스 안전인증제 강화 시급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1.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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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다른 지역 해양경찰 공무원이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게스트하우스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 경찰 등이 추진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안전인증제’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게스트하우스 안전 인증을 받은 업소가 전체의 1%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게스트하우스 안전인증을 받은 도내 농어촌민박은 39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말 기준 제주지역 전체 농어촌민박 3849개소의 1.01%에 불과한 것이다.

안전인증을 신청한 업소도 164곳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125개 업소는 심사에서 탈락했다.

탈락 업체들의 부적합 항목은 범죄 예방(75건‧이하 중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본시설(57건), 법규 준수(44건), 시설 및 안전 관리(18건), 위생 관리(5) 순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처럼 안전 인증을 받은 게스트하우스가 소수에 불과한 것은 이 제도가 강제성이 없는 데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등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도는 안전 인증을 받은 게스트하우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하고 있지만, 이 같은 혜택도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안전 인증 신청 농어촌민박에 CCTV 설치 비용 50%를 지원하고, 안전 인증 농어촌민박에 제주관광진흥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저리 융자 신청 시 선정 우선권 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게스트하우스 안전 인증제를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제도 시행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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