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제가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2015년 2명(부정수급액 385만원), 2016년 6명(97만원), 2017년 7명(459만원), 올해 상반기 6명(675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도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52명(4400만원), 2016년 120명(1억200만원), 2017년 325명(2억4600만원), 올해 9월 기준 178명(1억3500만원) 등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진신고 비율은 매년 2~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자진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를 한 부정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선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면책 기회에도 자진 신고 제도가 한계를 보임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5년 1만708명(수급액 388억7200만원), 2016년 1만612명(405억3800만원), 2017년 1만1980명(495억6600만원), 올해 9월 기준 1만1138명(483억6700만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