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수입차에 피해도 증가…“각별한 주의 필요”
늘어나는 수입차에 피해도 증가…“각별한 주의 필요”
  • 문유미 기자
  • 승인 2018.11.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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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입차를 구매하면서 탁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3월 제주에 도착한 차량의 2차 검수 과정에서 우측 일부분이 손상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차량이 손상됐다는 이유로 수리비 47만여 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구입한 수입차 인수 후 변속기 충격과 폭발음 등이 발생해 지난 2월 수리받았으나 이후에도 RPM 불안정과 변속기 충격 등이 재발하면서 3월에 다시 수리를 맡겨 변속기를 교체했다. B씨는 차량 하자가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결함이고, 수리기간도 40일 이상 소요됐음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최근 제주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입차 등록대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13년 1월~2018년 6월) 전국에서 총 1410건의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5년 236건, 2016년 289건, 지난해 307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43건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하자가 81.4%(1148건),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8.6%(262건)를 차지했다. 수입차 피해 10건 중 8건이 차량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셈이다.

차량하자 유형별로는 엔진(25.2%), 차체 및 외관(24.4%), 소음 및 진동(9.8%), 변속기(9.0%), 편의장치(8.5%) 등 순으로 많았다.

또 피해의 절반 이상(55.1%)이 출고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도 최근 수입차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도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내 신규 등록 수입차는 2016년 3790대, 지난해 3845대, 올해 9월까지 4284대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차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차 계약 전 사후 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하고, 계약 시에는 프로모션 내용과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함은 물론 차량 내·외부, 하체, 엔진룸 등을 차량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등록해야 한다”며 “또 보증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리 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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