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야간 시간 주택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이모씨(52)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50분쯤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제주시내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물색하다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티셔츠 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기간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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