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생수를 판매한 업체가 이 같은 표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 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한라수'의 일부 표장이 '제주 삼다수'의 표장과 유사해 상표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이 같은 표장이 표시된 음료병과 포장 용기 등에서 표장을 삭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라수의 일부 표장이 삼다수의 표장과 매우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고, 문제가 된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라수'라는 문자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이들 표장의 사용까지 막아달라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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