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4·3희생자 배·보상이 정부 입장”
김부겸 장관 “4·3희생자 배·보상이 정부 입장”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1.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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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국회 예결위 질의에 답변…“재정당국과 협의” 입장
법무부, 4·3수형인 불법재판 확정되면 ‘피해자’ 예우 입장도 밝혀
질문에 답하는 김부겸 장관 (사진=연합뉴스)
질문에 답하는 김부겸 장관 (사진=연합뉴스)

 

4·3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 계획이 곧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의 질의에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며 “재정당국과 함께 협의하겠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오 의원의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주4·3 희생자로 1만4233명을 결정했다”며 “정부가 결정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지지 안은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오 의원은 “4·3희생자를 정부가 공식적인 ‘희생자’로 결정한 이상 배·보상은 불가피하며, 빠른 시일 내 배·보상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방법을 재정당국과 행정안전부가 함께 혐의해야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이와함께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오 의원이 현재 진행중인 4·3재심에 대해 입장을 묻자 “일반적인 경우 공소권 자체가 없는 재판에 대해 공소각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며 “그전 재판절차에 대해 재심에서 그런 점까지 판단할 것이며,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불법군사재판의 무효화’에 대해 법무부가 ‘찬성’의견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오 의원이 오는 12월 초 예정된 제주지방법원의 재심결과에 대해 “재심을 통해 4.3수형인의 명예가 회복될 경우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재심에서 4·3수형인에 대해 불법재판이 확정될 경우 ‘18명의 생존 수형인’에 대해 정부가 4·3희생자(피해자)로 인정하고 이에따른 명예회복과 희생자(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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