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 日 과잉대응…한일관계 빠르게 냉각
강제징용 판결 日 과잉대응…한일관계 빠르게 냉각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1.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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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아세안-APEC 한일정상회담 없어…日 연일 도 넘은 비판
靑 “강제징용 입장정리 시간 필요…과도한 비판, 도움 안돼”
연합뉴스 이미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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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만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승소판결에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일관계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어려울 것 같다”라며 “기존 정부입장과 다른 사법부 판결이 나왔고 우리정부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밖에서 과도하게 우리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만 한일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징용피해자 판결에 한국정부의 대응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정상회담을 해도 의미가 없다”며 “한국측에서도 일본정부에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통상 3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개최했던 한일정상회담을 위한 양국간 조율조차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전날 기자들에게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피해자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후 연일 비난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우리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ICJ는 열리지 않지만 일본은 한일위안부합의, 독도영유권 분쟁 등과 연결해 갈등을 부추겨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으로 몰고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 방문 당시 아베와의 한일정상회담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이뤄진 한일위안부합의는 지킬 수 없으며 화해치유재단 해산 입장을 전달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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