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후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회원권 승계 논란’을 빚은 제피로스CC의 영업이 6일부터 정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피로스CC를 소유하고 있는 A업체가 사업자 변경 신청 시정명령 기간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6일부터 제피로스CC의 영업을 정지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16일 A업체 측에 20일 이내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A업체 측은 ‘다른 업체에 소유권을 신탁했다’며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2006년 9월부터 제피로스CC를 운영하던 ㈜제피로스씨씨는 지난 9월 7일 파산했고, 이후 공매를 통해 A업체가 골프장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한편 이 골프장 회원들은 ‘제피로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A업체가 800억원 규모의 입회금 반환 등을 거부하고 있다며 배임 등의 혐의로 A업체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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