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주점에서 동포 살해한 중국인 실형
제주시내 주점에서 동포 살해한 중국인 실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1.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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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씨(2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상해치사 혐의로 리씨와 같이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짱모씨(31)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중국인 푸모씨(28), 취모씨(38)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중국인 예모씨(28)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제주시 연동의 한 주점에서 중국인 취업을 알선하던 피해자 A씨가 알선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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