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아버지 때린 60대 집행유예
재산 문제로 아버지 때린 60대 집행유예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0.30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혓다.

박씨는 지난해 1월 4일 서귀포시내 자택에서 재산 문제를 상의하다 아버지 A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농기구를 A씨에게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가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박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가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