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말많고 탈많은’ 화상경마장 재추진 논란
마사회, ‘말많고 탈많은’ 화상경마장 재추진 논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0.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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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350억원 손실…갈등만 유발 장외발매소 즉각 중단해야
레저세비율 조정 법안 등 수순 우려…제주 313억원 세수 손실 가능성
지금은 문을 닫은 용산 장외발매소(사진=연합뉴스)
지금은 문을 닫은 용산 장외발매소(사진=연합뉴스)

 

한국마사회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주민갈등 해소 등을 위해 용산화상경마장 폐쇄를 결정해놓고 최근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화상경마를 양산해 지방정부간 갈등을 벌일 소지가 있는 레저세 조정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사회가 이처럼 화상경마장을 재추진, 제주지역의 막대한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외발매소와 관련 유휴부지중 서초부지는 2011년 697억원에 매입했다가 무산됐고 마포부지 역시 2009년 669억원에 신탁계약으로 매입했다가 무산됐다.

시세보다 고가로 부지를 매입했다가 사업이 무산되면서 마사회는 부지매각비로만 각각 100억원과 250억원 등 모두 35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사회적 공분을 샀던 용산과 대전 장외발매소는 폐쇄됐거나 폐쇄예정이다.

그러나 마사회는 지난 7월 장외발매소 모집공고를 시행하고 9월에 ‘장외발매소 운영모델 정립’ 연구용역의 입찰공고를 진행중이다. 운영모델도 호스파크형(장외발매소+승마장), 문화체육형(장외발매소+문화·체육시설), 복합레저형 등으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무조정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화상경마장 수에 대해 총량제를 통해 32곳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어 마사회측은 현행 화상경마장이 30곳인 만큼 2곳에 대해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마사회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화사경마장 수를 늘리는 한편 경륜과 경정, 경마장이 소재한 지역과 화상경마 등의 장외발매소에서 거둬들인 세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우려다.

세수비율은 현행 레저세 소득원인 경마와 경정, 경륜장이 있는 제주와 경남, 부산, 경기에서 수익의 50%가 배분되나 지방세법 개정안은 20%로 축소하게 돼 제주지역인 경우 연간 31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김 의원은 “용산과 대전을 보도라도 장외발매소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있고 부실자산만 키워온 장외발매소는 더 이상 추진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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