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 원단위 사전 협의·환경평가 대상 여부 쟁점
신화역사, 원단위 사전 협의·환경평가 대상 여부 쟁점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0.2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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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19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에 입장차
道-JDC, 상하수도량 원단위 변경 사전 협의 놓고 말 엇갈려
하수계획 전임자, "지침 따라 원단위 적용" 반박…공방 벌이다 한 때 정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수정 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여부, 상하수도 사용량 원단위 축소 변경 등을 놓고 제주도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환경부의 관련 법률 해석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되는가 하면 원단위 변경 과정에서 사업자와 행정의 사전협의 여부를 놓고 각각 다른 증언이 나와 사실여부에 따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지난 19일 제365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태와 관련, 하수도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 17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감에서도 지적됐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해당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신화역사공원은 12년 동안 토지이용계획이나 사업규모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관광단지 내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조건을 보면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 세부기능)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해 다시 단지·지정을 하는 경우등에 모두 포함돼야 한다또 도지사가 인정해 제외할 수도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환경평가 재협의를 해도 된다는 말이라고 피력했다.

답변에 나선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전체적인 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라며 제주신화월드의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이 독자적인 사업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입장차를 보였다.

이에 강 의원은 앞으로도 다른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법리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14년 사업계획 변경 시 상하수도량 원단위 수정에 대한 JDC와 행정의 사전 협의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성호 JDC 관광산업처장은 전임자에게 듣기론 행정에서 먼저 상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원단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해 그에 따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하수도 관련 담당자들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JDC와 행정의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말이 엇갈리고 있다둘 중에 하나가 심각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경관위원회가 추가발생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근 토지를 매입해 자체적으로 하수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그런데도 JDC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오수를 보내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과 박원철 위원장은 “2008년 제정된 하수도사용조례의 부칙을 보면 종전 규정에 따라 이뤄진 행정 처분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2006년 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한 환경부 기준에 따른 상하수도량 원단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장철 전 수자원본부장은 “‘하수도사용조례의 상하수도량 원단위가 수정된 이유는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 지침이 내려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2014년 당시 하수계획과장이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올바르게 원단위를 적용했던 것인데 잘못한 것으로만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설전을 벌이다가 행감이 한 때 정회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성의 의원(제주시 화북동)과 강성민 의원(제주시 이도2동 을)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및 용량 초과 문제를 짚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까지 아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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