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다른 사람과의 시비를 말린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김모씨(59)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쯤 제주시 애향운동장 시민공원에서 다른 사람과의 시비를 말리는 것에 격분해 둔기로 A씨의 머리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받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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