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이 “조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민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조례, 규칙을 조사·분석한 결과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조례 총 137건 중 관련 규칙이 제정된 경우는 24%인 33건에 그쳤다. 특히 최근 3년간 의원발의로 제정되거나 전부개정한 조례 총 16건 중 규칙이 제정된 경우는 전무했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 6건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없어 ‘헛 조항’이 되고 있다”며 “모든 조례에 대한 규칙 제정, 조항 이행 등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제·개정한 조례를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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