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 가치 상승에 관련 상표권 분쟁 잇따라
'청정 제주' 가치 상승에 관련 상표권 분쟁 잇따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0.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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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들 업체 디자인 도용에 검찰 고소…사과문 게시 후 판매 중단
사진왼쪽 '샘스제주캔들', 오른쪽 상표권 분쟁 중인 B업체 캔들
사진왼쪽 '샘스제주캔들', 오른쪽 상표권 분쟁을 벌였던 B업체 캔들

'청정 제주'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맞물려 이와 관련된 상표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2016년부터 ‘샘스제주캔들’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제주 바다의 이름을 담은 캔들을 판매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자신의 캔들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B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B업체가 ‘샘스제주캔들’의 푸른색 디자인 콘셉트, 불가사리 포인트, 손잡이병 디자인 등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수 차례 B업체에 디자인 변경 등을 권유했지만 B업체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고소 후에야 B업체 측은 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디자인 도용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A씨는 “캔들에 바다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 각종 디자인 포인트까지 그대로 따라해 도용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나서야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와 관련된 상표권 분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캔들 시장을 조사한다며 제주를 찾았던 도외인 2명이 ‘언더제주’라는 상표를 베낀 ‘언더부산’이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가게 인테리어와 제품 디자인까지 비슷하게 해 ‘도용’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도용 논란을 빚은 ‘언더부산’ 측은 ‘언더제주’가 민·형사상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상표권을 포기했다.

이에 앞서서는  ‘제주 다가미 김밥’, ‘모닥치기’, ‘더럭’ 등 제주 고유 명칭과 관련된 상표권 분쟁이 잇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식센터 관계자는 “영세 기업의 상표권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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