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의 수사 과오 인정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 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 신청 108건이 접수돼 12건의 수사과오가 인정됐다.
수사과오 인정률은 11.1%로, 강원지방경찰청(12.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또 제주지방경찰청은 같은 기간 불친절 등 수사태도, 사건청탁 의심, 공정성 의심으로 제기된 수사관 교체요청 250건 중 79%인 197건을 수용하기도 했다.
소병훈 의원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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