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내 불법영농 이번기회에 뿌리 뽑아야
초지 내 불법영농 이번기회에 뿌리 뽑아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0.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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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대로 목장용지인 초지를 불법으로 개간, 월동 농작물을 재배한 농가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가 최근 행정시와 합동으로 도내 목장용지의 초지 불법 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55필지 175㏊에 월동 무와 브로콜리 등 농작물이 재배되는 사실을 확인됐다. 작물별로는 월동 무가 101필지 9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콩 35필지 19.4㏊, 브로콜리 20필지 6.3㏊, 감자 11필지 4.3㏊다. 기타 작물은 88필지 49.3㏊다. 1ha가 대략 3000평인 점을 감안한다면 30만평에 육박하는 초지에 불법으로 월동 무가 재배 되는 셈이다. 올해 월동 무 과잉생산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합동으로 불법 전용된 각 토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파악에 착수했다. 한편 초지법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초지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지역에서 월동채소는 주로 8~9월에 파종이 이뤄진다. 말 그대로 실태조사가 무용지물인 셈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초지 내 농작물 불법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현행 초지법 상 실태 조사기간을 월동채소류 파종시기인 8~10월로 조정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초지는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비롯해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하려고 할 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적지 않은 초지가 월동채소류 재배지로 탈바꿈 하고 있다. ‘한탕주의’가 월동채소류 투기재배로 이어지면서 초지 또한 투기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런데 초지 내 월동채소류 재배는 행정의 단속을 비웃듯 제주 전역에서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3년간 위법 행위자는 향후 각종 정책 지원 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저리 융자 지원 사업 배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초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불법 전용 면적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에 밝힌 대로 초지 내 불법 영농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초지 내 불법 영농행위는 초지 조성 취지에도 반하는 동시에 영농목적의 밭에서 묵묵하게 영동활동을 벌이고 있는 선량한 농민들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내 읍·면 월동채소류 재배지역 주요 도로변엔 초지 내 농작물 불법재배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먹혀들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와 양대 행정시 농정부서 담당자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기회를 초지 내 불법 영농행위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한다. 엄정한 대응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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