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8월 자신 소유의 빌딩 기계식 부설주차장 14면의 기계 설비가 고장이 났음에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시설물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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