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ㆍ13 지방선거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버스를 동원해 참석자들을 이동시킨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53)에게 벌금 150만원을, 버스기사 심모씨(49)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2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8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인 등 15명에게 참석을 권유하고 전세버스 1대를 동원해 이들을 개소식에 참석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세버스 운전기사 김씨는 곽씨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개소식 인근 장소까지 태워준 혐의를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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