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사는 곳은 DMZ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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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0.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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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와 함께 제주도 전역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MAB(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한국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지정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고 한다.

생물권 보전지역(Biosphere Reserve, 生物圈保護地域)은 다름 아니다. 유네스코의 MAB에 따라 지정되는 보호구역이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생물이 보존되는 지역으로, 중요한 점은 생물 보전을 위해 인간의 생활 활동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내년 6월 중 열리는 유네스코 MAB국제조정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제주지역은 이미 상당 지역이 200212월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발 200m 이상 구역 83094가 그 대상이다. 제주도 면적의 45%에 해당한다.

이번에 환경부가 확대 신청한 지역은 육상 184615, 해상 202579등 제주도 전지역과 추자도와 부속 섬까지 포함해 해양경계 5.5이내의 총 387194를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용도 구역별로 보면 핵심구역 39951는 한라산국립공원과 6개 섬 등의 천연기념물, 해양보호구역 등으로 계획됐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 우수지역 72286에 지정 추진된다. 협력구역 274957은 핵심 및 완충구역 외 주거지와 농경지, 섬 경계선 등으로부터 5.5이내에 설정하는 계획이다.

우리는 생물 자원을 보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지질이나 지형, 식물 등을 자원화해 부가 가치를 높이는 한편 생물 자원을 통한 지역 특화 사업으로 큰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은 일단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제주도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생태지역으로서의 가치와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를 굳히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맞았으면 좋겠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제주도에서 재발견된 생물권 보전지역의 가치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주도 전지역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 신청하는 것이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제주도 전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도민들에게 어떤 이해가 미치는지, 잘 설명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휴전선 비무장지대와 함께 제주도 전역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면 도민들에게 지정된 후 생활에 어떤 제약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상세하고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도민들이 살고 있는 곳은 저 휴전선 DMZ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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