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어촌계장 등 적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어촌계장 등 적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9.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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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출입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도내 어촌계장 A씨(58)를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73회에 걸쳐 어촌계 소속 어장관리선 3척의 출입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6400리터의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 같은 범행 53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부탁해 지난해 1회부터 최근까지 47회에 걸쳐 4700리터의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하고, 40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B씨(68)를 같은 혐의로 붙잡기도 했다.

강성기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어민들이 어업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해야 할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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