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무고하고 재판서 위증까지 한 50대 집행유예
지인 무고하고 재판서 위증까지 한 50대 집행유예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9.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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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무고와 위증,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전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전씨는 2015년 5월 도내 한 공업사에서 주식 매입 부탁을 받고 도내 운수회사 주식 8만3000주를 3억5000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도왔다.

계약 이후인 같은 해 8월 전씨는 주식 매매 계약을 자신에게 부탁한 A씨가 자신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운수회사 주주총회소집허가서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씨의 동의를 받아 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씨는 무고 혐의로 입건됐다.

전씨는 2016년 6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 공업사 사장 B씨의 재판 증인으로 참석해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위증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전씨는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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