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2년…제주 전국서 유일하게 적발사례 없어
청탁금지법 시행 2년…제주 전국서 유일하게 적발사례 없어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9.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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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무보 자원봉사자 수당 빼돌린 교사 내부 징계에 그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제주에서는 아직까지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포천·가평)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 39명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시행 첫 해인 2016년 1명의 위반자가 나왔다. 지난해에는 90명, 올해 7월 말까지는 169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돼 시간이 지날수록 위반자가 급증했다.

위반사례가 없는 제주도 청탁금지법 청정지역은 아니다. 

지난해 8월 도내 한 고등학교 비교과 교사 A씨가 학무모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된 수당 중 일부를 돌려받아 학교 시설 운영 경비로 사용하려다 학부모의 문제 제기로 덜미를 잡혔다.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은 A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금을 부과했다.

최근에는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B씨가 지난 4월 6일 도내 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 업체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의혹을 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

김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제주에서는 첫 청탁금지법 재판 사례가 된다.    

김영우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은 신고자 인지 수사 등으로 이뤄져 경찰청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청탁 금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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