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32)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식당과 주차된 차량에서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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