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해야
28일부터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9.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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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승객이 안전띠 매지 않으면 운전자 처벌

앞으로는 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용 차량에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돼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처벌받는다. 다만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을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3만원이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두 배로 늘어난다.

경찰은 오는 11월까지 홍보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오는 12월부터 본격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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