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 전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유망어선 4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선은 적게는 1700㎏에서 많게는 8000㎏까지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했다. 한 선박은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에 싹슬이 조업을 벌이기도 했다.
해경은 이들 선박의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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