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비닐하우스와 아파트에서 도박을 벌인 일단 18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박과 도박장소개설방조,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진모씨(50) 등 14명에게는 징역 8월~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9) 등 3명에게는 벌금 400~5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 등 10명은 지난해 8월 16일 서귀포시내 한 과수원 비닐하우스에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벌였다.
이들은 저마다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현금과 딱지, 칩 등을 이용해 9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2)는 지난해 5월 22일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홍모씨(49) 등 참가자 6명을 모아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했다.
장모씨(62) 등 3명은 김씨의 도박장에서 화투 패를 돌리는 ‘밀대’ , 망을 보는 ‘망지기’ 역할 등을 해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