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증 허위 발급 도운 어촌계장 기소
해녀증 허위 발급 도운 어촌계장 기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9.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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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시지역 어촌계장 A씨(55)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 3명이 해녀증 발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이들의 해녀증 발급을 돕기 위해 ‘잠수경력 5년 이상’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지인 3명은 이 확인서를 행정당국에 제출해 해녀증을 발급받았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들에게 해녀에게 지급되는 병원 외래진료비 지원금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해녀진료비 지원 상 해녀조업 5년 이상인 경우 그 경력에 대해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녀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해녀증’이 있으면 병원 외래진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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