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 강제추행 50대 징역 3년
7세 여아 강제추행 50대 징역 3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9.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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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추행유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최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고지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 6월 18일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등교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던 A양(7)을 인근 빌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위 경위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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