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일 드디어 ‘4·3특별법’ 상임위서 논의
국회, 11일 드디어 ‘4·3특별법’ 상임위서 논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9.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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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4·3특별법 안건 상정
과거사법 등도 논의 예정, 여야 첨예한 입장차 예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다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어서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안위의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제주4·3 70주년을 앞둬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뒤 처음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다루게 된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4·3특별법은 오 의원의 전부개정안과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갑)이 지난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희생자심사가 올스톱되자 위원회 개편을 지난 골자로 하는 개정안과 지난해 4·3진상조사 방식을 개별조사방식을 취하는 취지의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의 개정안 등 모두 3건이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안건에는 4·3특별법과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법안도 함께 상정돼 있어 쉽게 진척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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