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분 재산세 800억 부과
제주시 9월분 재산세 800억 부과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9.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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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신축 주택 증가에 작년보다 121억원 늘어

제주시는 9월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795억원(25만3470건)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토지 665억원(16만4666건), 주택 130억원(8만8804건)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21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공시지가 상승, 신축 주택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제주시는 전했다.

납세자 중 10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580명이다. 부과액은 258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지난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 9월에는 토지 및 주택(연세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2 분의 1 부과)에 부과된다.

이번 납부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낼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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