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A영농조합법인 직원 천모씨(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영농조합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천씨는 A법인 판매장에서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 12일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100t가량의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판매장 외부에는 '친환경 축산물 판매장'이라는 표시를 하고, 제품 포장지에 '청정제주의 친환경 돼지고기'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했다.
송 판사는 "천씨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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