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협치와 갈 길 먼 4·3특별법
더딘 협치와 갈 길 먼 4·3특별법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9.05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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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7월10일 오후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합의한 이후 두달 가까이 지났다. 그러나 8월말 열린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기싸움만 팽팽하다. 원내 5개 정당은 모두 ‘협치’를 얘기하지만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이 죽어간다’며 머리띠를 묶은 이들이 거리로 나왔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무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막혔다지만, 정말 중요한 민생법안마저 주고받기해야 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차량에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자, 더 이상 재발돼선 안된다며 통학버스 하차확인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일명 ‘잠자는 아이 확인법’(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고작 상임위만 통과했을 뿐이다.

상황이 이러니,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지난해 12월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제주4·3특별법’의 연내 처리는 더욱 꼬이고 있다. ‘협치’는 단 한발도 나아기지 못하고 있고, 제주4·3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보수세력의 인식은 아직도 굳건하다.
낮은 단계의 협치도 없으니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역시 20대 국회 후반기들어서도 제주4·3특별법을 현재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언제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으로 다룰지도 미지수다.

엊그제 제주지방법원이 4·3당시 불법적인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해온 생존 수형인 18명에게 재심결정을 내렸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지만, 재심결정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불법군사재판 수형인이 2500여명이었다는 사실은 4·3특별법 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70주년을 맞아 어렵게 모아진 제주인들의 힘이 이제 4·3특별법 개정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임을 잊어선 안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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