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 흡연'에 주민 속수무책
공동주택 '층간 흡연'에 주민 속수무책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9.04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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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등 늘지만 층간 흡연은 규제 사각지대
이웃 간 갈등 심화되는 경우 허다
4일 방문한 도내 공동주택 곳곳에서 ‘층간 흡연’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4일 방문한 도내 공동주택 곳곳에서 ‘층간 흡연’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제주지역에서 금연아파트, 금연건물 등이 늘고 있지만 주민들의 ‘층간 흡연’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 입주민은 5살 자녀와 걷다가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진 담배꽁초에 맞을뻔했다.

해당 민원을 접수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민들에게 담배꽁초 투척, 화장실 내 흡연 금지를 지속 안내하고 있으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4일 도내 아파트, 공동주택 등을 둘러보니 ‘층간 흡연’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안내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금연 문화가 확산되면서 도내 일부 아파트, 공동주택 등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받아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금연아파트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제주시 6곳, 서귀포시 4곳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나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다.

현장 단속이 어렵다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금연아파트의 흡연 금지 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동구역에만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실내, 베란다 등 개인공간에서 이뤄지는 ‘층간 흡연’을 규제하지 못한다. 관련 민원은 지속 제기되고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제주시·서귀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을 받아 현장을 가보면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며 “‘층간 흡연’ 세대에 직접적으로 흡연 자제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금연지원센터 관계자는 “층간 흡연으로 이웃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흡연자의 자성은 부족하다”며 “과태료 부과가 층간 흡연을 없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우므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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